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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쇼핑몰 담합에 187억 과징금...해당 업체들은 "억울"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17 14:15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4개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87억여원이 부과됐다. 또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 및 전·현직 임직원 6명이 검찰에 고발된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주)KT, (주)포스코ICT, 롯데정보통신(주), (주)피앤디아이앤씨 등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지하철 5, 6, 7, 8호선 스마트몰 사업자 공모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 참여여부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다.

스마트몰 사업은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량 내에 첨단 IT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열차운행 정보 제공 및 상품광고에 활용해 온라인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지하철 쇼핑몰 운영 사업이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KT와 포스코ICT는 2008년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발주한 서울지하철 5∼8호선 스마트몰(SMRT Mall) 사업자 공모 입찰에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롯데정보통신이 들러리 입찰을 서도록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앤디아이앤씨는 낙찰 후 KT와의 하도급 계약을 기대하고 롯데정보통신을 들러리 업체로 소개하고 사업제안서를 대리작성 및 전달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포스코ICT와 피앤디아이앤씨는 롯데정보통신과의 수차례 만남, 전화통화, 매출확약서 제공 등을 통해 들러리 입찰참여를 합의했고 그에 대한 대가제공 등을 약속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KT와 포스코ICT에 각각 과징금 71억4700만원, 롯데정보통신에 과징금 44억6700만원을 부과하고, 피앤디아이엔씨를 포함한 4개 사업자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아울러 KT와 포스코ICT의 전직 임직원 각각 2명, 롯데정보통신과 피앤디아이앤씨의 현직 임직원 각각 1명씩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회기반시설인 도시철도 사업과 관련된 사안인 만큼 엄중히 제재했다"며 "앞으로 유사한 IT 시스템 구축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통해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가져오고, 한편으로는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관련 업체들은 공정위의 이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공정위 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모두 객관적 증거가 아닌 진술자료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업 추진은 현 CEO 취임 이전에 내려진 경영판단이지만 KT는 참여 사업자들의 수익 향상을 위해 사업모델개발과 활발한 영업활동 전개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실 최소화를 위해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정액수익(기본보장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비용절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코ICT도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회사차원에서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과도한 과징금을 부과받는 등 억울한 측면이 있다"며 "공식적인 의견서를 받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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