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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음 칼날은 효성?...수천억대 탈세혐의 본격 수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10-01 14:09


2013년 재벌가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효성그룹의 수천억원대 탈세 혐의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30일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 회장과 임원 2명, (주)효성 법인에 대해 고발한 사건을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에 배당했다고 1일 밝혔다.

특수2부는 4대강 담합, 현대차 비자금 사건, CJ그룹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 등 굵직한 기업수사를 담당했다.

조석래 회장과 효성그룹은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차명재산을 만들고, 분식회계 등을 통해 거액을 탈세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에앞서 국세청은 지난 5월부터 효성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지난달 26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열어 탈루세금 추징과 검찰 고발을 확정했다.

국세청의 조세범칙조사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조사받는 기업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불린다.

세무조사 결과 효성은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해외사업에서 대규모 부실이 발생하자 이를 감추려고 이후 10여년 동안 매년 일정 금액씩 나눠서 해소하는 식으로 1조원대에 이르는 분식회계를 벌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일가와 효성에 대한 세금 추징 규모는 수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지난달 초 조 회장과 임원 등 3명을 출국금지 시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해외 부실자산을 신고하고 차명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세 당국과 이견이 있다"며 탈세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또한 조 회장 일가는 1990년대부터 자신들 보유 주식을 차명으로 관리하는 등 1000억원이 넘는 차명재산을 관리하며 양도세 및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세청 고발 내용을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추가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검찰이 효성 고발 건을 특수2부에 배당한 것을 놓고 다른 해석도 나오고 있다.

통상 국세청의 고발사건에선 금융조세조사부가 수사를 맡았기 때문이다. 즉, 검찰은 이번 고발 건이 단순한 탈세라기 보단 그룹차원의 조직적인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는 것이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석래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조 회장의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이 전 대통령의 사위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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