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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한명숙 전 총리, 항소심서 '징역 2년' 선고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3-09-16 16:03


한명숙 징역 2년

'한명숙 징역 2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협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가 항소심서 원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2심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과 항소심 판단이 엇갈렸고 현직 국회의원이라는 점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돈을 줬다는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한 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 한 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점, 한 씨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과 미화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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