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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징역 2년'
재판부는 "공소사실의 직접증거인 돈을 줬다는 한만호의 검찰진술이 원심에서 번복됐더라도 다른 증거들에 의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인정했으며, "피고인의 동생이 한 씨의 1억원짜리 수표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점, 또 한 씨에게 2억원을 반환한 점, 한 씨가 피고인에게 3억원 반환을 요구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명숙 전 총리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경선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과 미화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조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