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쿠팡-티몬보다 비싸면 차액 보상"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9-03 12:51


'쿠팡이나 티켓몬스터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보상합니다'.

위메프(www.wemakeprice.com)의 '소셜커머스 최저가보상제'가 최근 다시 눈길을 끌고 있다.

또다른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몬이 2일부터 '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위메프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전 상품의 가격을 보장하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동일 상품이 쿠팡과 티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타 소셜커머스 업체의 해당 페이지 URL을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메프 홈페이지 내 '1:1 게시판'으로 보내면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최대 3일이내에 두 상품의 차액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단, 카드사 할인과 적립금 사용 등 개인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금액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위메프는 추석 선물 기획전의 상품 가격이 타 소셜커머스 업체보다 비쌀 경우 차액의 1.1배를 보상해 주는 '최저가 110% 보상제'를 진행한다. 이미 작년 추석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한 바 있는 위메프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추석선물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

오는 9월 16일까지 '최저가 110% 보상 기획전' 내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며 구매한 상품이 쿠팡이나 티몬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1.1배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진행한 '소셜 최저가 보상제'에 이어 추석을 맞아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준다'는 위메프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위메프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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