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나 티켓몬스터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보상합니다'.
위메프 관계자는 "업계 최초로 전 상품의 가격을 보장하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는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동일 상품이 쿠팡과 티몬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 중인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위메프보다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타 소셜커머스 업체의 해당 페이지 URL을 구매일로부터 7일이내에 위메프 홈페이지 내 '1:1 게시판'으로 보내면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최대 3일이내에 두 상품의 차액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단, 카드사 할인과 적립금 사용 등 개인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금액 기준에서 제외된다.
오는 9월 16일까지 '최저가 110% 보상 기획전' 내에서 판매중인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대상이며 구매한 상품이 쿠팡이나 티몬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의 1.1배를 위메프 포인트로 보상받을 수 있다.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은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진행한 '소셜 최저가 보상제'에 이어 추석을 맞아 '최저가 110% 보상제'를 실시하게 됐다"며 "'고객의 돈과 시간을 아껴준다'는 위메프의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상징적인 이벤트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이 위메프를 통해 다양한 상품들을 가장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