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단식, "이석기 체포 동의안 철회, 마녀사냥일 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13-09-02 16:27


이정희 단식

'이정희 단식'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2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시작했다.

2일 이 대표는 국회 본관 정문에서 단식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이 의원)체포동의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저는 오늘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로는 이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한국사회의 현실이 매우 아프기에 저의 진심을 다해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리려 한다. 내란음모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키자"며 호소했다.

또한 이 대표는 새누리당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혐의에 과연 유죄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고 판단하냐"고 물으며, "유신시절 내란음모사건들은 30여년이 지나서야 재심에서 무죄판결 받았지만 이 사건은 몇 달만 지나면 무죄판결로 끝나고 말 한 순간의 희극에 불과하다"고 이번 사건의 결말을 전망했다.

이어 여야에 "중세의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금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한국전쟁의 피바람 속에 자행됐던 즉결처분과 같다. 민주주의자라면 마땅히, 이석기 의원의 생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떠나 이 마녀사냥을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민주당을 겨냥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정당사찰과 매수공작으로 만들어내고 왜곡 날조한 녹취록을 근거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키고도 과연 국정원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냐"고 압박을 가했다.

한편 이석기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표결을 거쳐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제출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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