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티몬(www.tmon.co.kr)은 구입한 상품이 타소셜 업체보다 비쌀 경우 그 차액을 되돌려주는 '소셜최저가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최저가 기준은 동일상품에 대해 배송비를 포함한 실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적립금 및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할인(카드할인 등), 단기 이벤트 상품 등은 제외된다.
이번 보상제에 대해 티몬은 끊임없이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일종의 자신감과 고객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