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68개 한우판매 음식점 중 62%에 해당하는 42개 음식점이 원산지와 가격 표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1월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37개 음식점(54%)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100g당 가격표시의 철저한 관리 및 문제의 원산지표시를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