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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판매 식당 62% '원산지-가격표시 위반'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16:14 | 최종수정 2013-08-29 16:15


서울 시내 68개 한우판매 음식점 중 62%에 해당하는 42개 음식점이 원산지와 가격 표시 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의 단속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서울시내 음식점 중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서 광고하는 일반·정육음식점, 무한리필 한우음식점과 소셜커머스에 등록된 음식점 등 총 68개점에서 판매하는 한우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원산지 표시와 100g당 가격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유전자 분석결과, 1개 음식점이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 했음을 확인했다. 또한 한우, 육우 등 축종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않아 혼동우려가 있거나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10군데나 되는 등 원산지 표시에 문제가 있는 음식점이 총 11개(16%)였다.

올 1월부터 식육을 독립된 메뉴로 제공하는 모든 음식점은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데, 37개 음식점(54%)이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확보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음식점의 100g당 가격표시의 철저한 관리 및 문제의 원산지표시를 관계기관에 조치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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