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8,28 부동산 대책, 주택,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로 대비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3-08-29 11:32


정부가 28일 발표한 수익,손익공유형 담보대출은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면서 손익 리스크를 분담하는 상품인 것이다.

이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전세수요가 급등하자 구입목적의 매매로 전환하기 위함이다. 현재 전세가 집시세의 60%정도로 책정이되니 집값의 40%이상을 대출하는 이 수익,손익공유형 담보대출에 전세금을 보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것이다.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대출보다 싼 1~2%의 금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저렴한 금리로 돈을 빌려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써 내년 300가구에대해 우선 시범사업을 할 예정이다. 또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값이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연립,단독주택 제외)여야 한다. 또한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만 해당하고 신규 분양아파트는 제외된다. 수탁기관은 우리은행으로 선정되었고 오늘 10월부터 선착순으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8.28부동산 대책에는 예정대로 취득세 영구인하의 지침도 있다.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현행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 취득세는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씩 낮아진다.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현재와 같은 2%로 유지된다.

또 지금까지 추가 주택 매입에 나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다주택자의 취득세도 1주택자와 같아진다.

특히 취득세율 1%가 적용되는 6억원 이하 주택이 전체 주택 재고량의 94.3%(수도권 89.3%)에 달해 새로 집을 사는 소비자 대부분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은행별로 매매대출과 자가담보대출의 대한 상품이 다르니 만약 매매대출을 알아본다면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다. 금융권관계자의 따르면 은행별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해 우대금리를 주기도, 가산금리를 책정하기도 한다. 또한 몇몇 은행의 한해 신보출연료라는 가산금리도 붙어 자신의 적용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하는 꼼꼼함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은 금액도 크고 장기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은행별로 직접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하지만 최근에는 담보대출도 신용대출처럼 온라인을 통해 맞춤형으로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금리비교서비스 업체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에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라고 검색하면 금리비교 서비스를 여럿 업체를 확인할 수 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서너 개 업체에 불과했는데 수요가 늘면서 업체 수도 증가한 것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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