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종전의 금융사기는 소비자를 가짜 은행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등)로 유도해 35개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했는데,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거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두 개의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최모씨는 이달 6일 오후 4시쯤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던 중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쯤 89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