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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신종사기 주의보...오류땐 즉시 지급정지해야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8-19 16:54


최근 인터넷뱅킹 거래가 중단된 직후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신종 금융사기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자금이체 거래를 시작해 보안카드 번호 앞·뒤 두 자리를 입력한 후 거래가 중단되었는데 나중에 본인 모르게 예금이 인출되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사기범들이 미리 소비자의 컴퓨터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놓은 후, 인터넷뱅킹 과정에서 입력된 보안카드 번호를 이용해 고객의 자금을 편취하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라고 금감원은 전했다.

종전의 금융사기는 소비자를 가짜 은행 홈페이지(피싱사이트 등)로 유도해 35개의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했는데,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인터넷뱅킹 거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입력한 두 개의 보안카드 번호를 탈취해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피해 사례를 보면 최모씨는 이달 6일 오후 4시쯤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던 중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쯤 89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종 전자금융사기는 소비자가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면 더 이상 인터넷뱅킹이 진행되지 않는 특성이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인터넷뱅킹 거래중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경우 신종 금융사기가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 그 즉시 금융회사에 연락해 본인 계좌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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