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갑을 논란이 전국을 뜨겁게 달궜지만 을의 개선 체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원사업자 1405개 중 455개(32.4%)가 1개 이상의 하도급법 금지·위반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답했다(이하 원사업자 답변 기준).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비율은 최근 4년간 45% 언저리에 머물다가 이번 조사에서 많이 감소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도 건설 업종은 대금 부당감액(22.8%)이나 대금 감액사유 미통보(17.3%)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해있고, 전체 업종의 서면 미발급(6.7%) 행태도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 인하를 시행한 제조업 원사업자 비율은 2010년 22.6%에서 2011년 26.1%로 늘었지만, 85.5%의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와 상호 합의해 단가인하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원재료 가격 인상으로 수급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 인상요청을 받은 원사업자는 64.3%였고, 이런 요청에 대해 원사업자는 전부 수용(16.3%)하거나 일부 수용(82.8%)했다고 답했다. 수급사업자도 대금 인상요청에 대해 원사업자가 전부 수용(34.8%)했거나 일부수용(62.5%)했다고 답했다. 이와같이 하도급 거래 관련 각종 지표는 상당수 개선됐지만, 기업들의 총체적인 개선 체감도 점수는 되레 하락했다.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1년 전보다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체감도 점수는 제조업의 경우 72.8점으로 전년도(73.4점)보다 낮았다. 보복을 우려한 수급 사업자들이 설문조사에서 실제 상황보다 좋게 개선됐다고 답변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다. 올해 조사대상에 새로 포함된 용역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6점, 건설 하도급 부문 체감도는 68.5점으로 제조업보다 더 낮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박재호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