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장에서 주로 쓰는 구명조끼와 공기주입보트에서 환경호르몬성 물질이 검출됐다.
리콜 조치된 16개 제품의 결함내용을 보면 우산 8개 제품의 경우 표면은 천에서 물이 튕겨져 나가거나 흘러내려야 하지만 물이 표면에 흡수되거나 안쪽으로 새는 결함이 발생하고, 대의 강도가 약해 부러지거나, 손잡이와 캡의 조립강도가 낮아 잘 풀리며, 원단 이음의 재봉 간격이 넓어서 물이 새는 등의 제품 결함이 확인됐다.
스포츠용 구명복 4개 제품은 피부와 자주 접촉할 수 있는 부분인 투명한 비닐(폴리염화비닐, PVC)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193배까지 초과해 검출됐다고 기술표준원은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