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임직원들이 대출금리를 임의로 조작해 고객의 이자 300억원 이상을 불법으로 더 받아 챙긴 혐의로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원칙적으로 고객과 약정한 대출기간 중에는 가산금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기간 중 여신(빌려준 돈)'에 대해 은행 본점이 무리하게 금리인상 정책을 실시하고 이에 따라 금리 조작이 이뤄졌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업점 321곳, 영업점장 675명이 총 1만1380건의 대출금리 조작에 가담했으며 피해 고객은 4861명에 달한다.
외환은행은 검찰 수사 이후 전산시스템상 무단 금리변경을 방지하고 금리변경시 대출자로부터 약정서를 받았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관련 시스템을 개편한 상태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고객과 협의한 부분을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등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며 "재판 결과에 따라 더 받은 이자는 고객들에게 반환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