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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이재현 회장 구속 기소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3-07-18 14:36 | 최종수정 2013-07-18 16:49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2078억원의 횡령·배임 및 탈세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8일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게 국내외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며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를 적용했다.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하고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구입하면서 회사에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의 해외비자금은 로이스톤 등 4개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CJ 주식을 거래해 조세 215억여원을 포탈하는 등 총 7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동원, 54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또 인도네시아 법인 등에 근무하지도 않은 임원의 급여를 준 것처럼 꾸는 방법으로 해외법인 자금 115억여원을 횡령했다. 이 회장 개인 소유의 건물 2채를 일본에서 구입하면서 일본 현지법인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세워 244억여원을 횡령하고 569억여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회장은 회사 내 개인 재산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조직적으로 수천억원의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관리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리를 총괄한 '금고지기' 역할을 한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을 지난달 27일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 또 이 회장의 범죄에 가담한 성모 부사장과 하모씨, 배모씨 등 CJ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중국 체류 중인 전 CJ 재무팀장 김모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조치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가조작 혐의 등 여타 의혹에 대해서는 CJ그룹의 해외 차명계좌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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