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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갓집-또래오래 등 14개 치킨본부 과장광고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7-14 17:27


가맹점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리고, 가맹 수 및 성공사례 등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과장 광고한 14개 치킨 가맹본부가 제재를 받았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제재를 받은 브랜드는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 삼통치킨,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이다.

처갓집양념치킨·또래오래 등 12개 업체는 실제 매출액이나 비용 등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막연한 추정에 근거하여 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들면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월 매출액 기준으로 '순수마진 30%' 등과 같이 일정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한 본스치킨 등 2개사는 있지도 않은 가맹점이 창업에 성공한 것처럼 사례로 들며 '일평균 150만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속였다.

농협목우촌이 운영하는 또래오래도 1000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천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

이에 공정위는 13개 가맹본부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게재)을 내리고, 광고기간이 짧은 본스치킨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상담 등을 통해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 등을 부풀려 창업희망자를 유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본부에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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