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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버린 혐의로 은밀한 부위 검사...2억대 위자료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6-28 13:27 | 최종수정 2013-06-28 13:27


고속도로에서 담배꽁초를 도로에 버렸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두 여성이 경찰로부터 '은밀한 부위에 대한 손 검사'를 부당하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해 2억1200만원(18만5000달러)을 위자료로 받아내 화제다.

27일(현지시간) 한민족네트워크 위플에 따르면 미국 달라스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두 여성은 지난해 7월 창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린 혐의로 교통경찰에 의해 정차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차량 내부에서 "마리화나 냄새가 난다"며 여경을 불러 불법약물 및 금지물품 조사를 하면서 여성들의 성기와 항문 속 조사까지 진행했다.

하지만 차 안과 몸속에서 마약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여성들은 "라텍스 장갑을 끼고 차 안을 뒤지다가 장갑을 갈아끼지 않은 채 바로 은밀한 부위를 부당하게 조사받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텍사스 교통안전국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사진캡처=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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