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애플이 제기한 특허 관련 소송에서 우위를 점했다. 전세계에서 벌이는 재판 중 일본에서 승소를 했다.
삼성과 애플 간 일본 소송의 쟁점은 갤럭시S 등 삼성전자 이동통신단말기를 컴퓨터에 접속해 음악 데이터 등을 내려 받을 때 사용하는 기술이 애플의 특허에 해당하느냐는 점이었다. 지난해 일본 재판부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삼성전자가 채택한 방식은 애플의 기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판결 근거로 애플은 가수와 곡명 등 콘텐츠에 포함된 세 가지 정보를 이용해 새로 옮겨야 할 파일인지, 아니면 원래 있던 파일인지를 판정하는 반면 삼성전자는 파일명과 크기로만 구분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해당 특허는 디자인이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양사의 다른 국가 소송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김세형기자 fax123@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