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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씨티은행 임직원 95명 무더기 징계 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6-04 16:54


우리은행과 한국씨티은행 임직원 95명이 은행법 위반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요구 및 포괄근담보 임의설정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은행은 금융계좌를 개설할 때 실명을 확인해야 하고, 고객의 자금세탁행위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예금을 입·출금할 때 내부통제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하는데도, 우리은행 서초사랑지점은 김 전 회장이 차명계좌를 개설하고 2012년 1월1일~5월2일 159억5000만원의 자금세탁 행위를 하는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또한 김 전 회장이 도피 당일인 2012년 5월3일 203억5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통장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해주고 현금인출 사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련 절차도 무시했다.

아울러 계열사 대출 승인시 이사회 결의요건 미준수와 담보제공자에 대한 연대보증 요구, 포괄근담보 임의 설정,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및 내부통제 소홀 등도 적발됐다.

씨티은행의 경우에도 은행 직원의 차명계좌 운용, 지주사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위반 등 위규사항이 금감원 종합검사 결과 드러났다.

또 씨티금융판매서비스, 씨티크레딧서비스신용정보 등 2개 계열사에 총 705억원을 신용공여 하면서 담보를 확보하지 않았으며, 직원 87명이 개인목적으로 고객 개인신용정보를 부당조회 한 경우도 3280회에 달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3320만원 부과 처분을 내리고 임직원 51명을 정직(1명), 감봉(8명) 등 문책조치했다고 밝혔다. 씨티은행에 대해서도 기관경고와 과징금 1억6300만원,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44명을 문책경고·주의경고·정직·견책 등의 징계를 의뢰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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