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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아닌 사람의 제모시술 부작용 주의하세요"

임정식 기자

기사입력 2013-05-21 11:02


의료법상 모든 레이저 시술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다. 레이저 제모 역시 마찬가지다. 간호사 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에 위반된다.

하지만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직원이 불법시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많다. JMO피부과가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레이저 제모는 간호사가 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응답이 37%에 달했다. 또 한국소비자원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제모 관련 피해 사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의사가 아닌 간호사 또는 직원이 시술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 사례의 25.9%에 이르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에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함으로써 생겨나는 부작용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버드 의과대학 피부과 에이브람 교수는 "레이저치료에서 흔한 손상과 법적인 문제의 이유"라는 논문을 미국의학협회 피부과지(JAMA Dermatology)에 발표하기도 했다. 이 논문은 1985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에서 법적인 문제가 된 레이저치료 174례를 분석했다. 전체 사례 중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이 36%로 가장 많았고, 상당수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제모시술을 한 경우였다. 에이브람 교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레이저 시술의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험이 적은 의사나 간호사들도 주의를 요한다"고 지적했다.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의료시술이다"면서 "레이저제모의 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식 기자 dad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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