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상 모든 레이저 시술은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행위다. 레이저 제모 역시 마찬가지다. 간호사 또는 의사가 아닌 직원이 시술하는 것은 의료법 제 27조에 위반된다.
JMO피부과 고우석 원장은 "우리나라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시술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의료시술이다"면서 "레이저제모의 효과나 부작용을 고려한다면 결코 간단하게 생각해서는 안되며 5년 이상 경험이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정식 기자 dad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