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 등 유사보험 상품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우체국 등은 준법 감시인 임명을 의무화해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이 현행 5년 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에서 10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된다.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도 부여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도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에 대해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재무 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에 보내고 필요 시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와 금융위 간 협의가 이뤄지면 주무부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