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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새마을금고 보험도 민간보험사 수준 규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5-08 15:14


내년부터 우체국·신협·수협·새마을금고에서 판매하는 보험·공제 등 유사보험 상품에 대한 건전성 감독 기준이 강화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우체국보험 및 주요공제 관련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체국보험 및 공제에 대해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보험사와 같은 수준의 규제가 적용된다. 또 유사보험의 지급능력 등 건전성에 대해 금융위가 주무부처와 협력해 관리·감독한다.

이에 따라 우체국 등은 준법 감시인 임명을 의무화해야 하며 생명보험·손해보험 리스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생·손보간 회계를 분리해야 한다. 또한 선임계리사 자격요건이 현행 5년 이상 보험계리업무를 한 보험계리사에서 10년 이상 경력으로 강화된다. 손해사정사 고용·위탁의무도 부여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관련 기초 서류의 기재 사항 준수를 의무화하고 외부 검증도 거치도록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 협동조합, 협회, 공제조합에서 운영하는 유사보험만 60여개에 달하지만 담당 기관이 각각 달라 보험업법을 적용받지 않고 운영돼 부실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이외에도 금융위는 우체국, 수협, 새마을금고에 대해 매 회계연도 결산 완료 후 재무 건전성 지표와 주요 경영실적을 제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검토의견을 주무부처에 보내고 필요 시 의견도 제시할 예정이다. 주무부처와 금융위 간 협의가 이뤄지면 주무부처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관련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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