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대우건설이 발주한 폐기물(준설토)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에 낙찰예정자·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6개 폐기물 해양배출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 62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중 입찰담합에 참여했던 해상화물운송사업자 (주)엠비에스는 지난해 11월 폐업됐다.
통상 해양폐기물(준설토)처리용역 입찰에서 ㎥당 용역비가 약 4000원대 수준(환경개선부담금 포함)에 낙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입찰에서의 낙찰률 88.9%는 적정낙찰률 52.3%보다 36.6% 높은 편으로 담합에 의한 부당이익(8억 2700만 원)이 매우 큰 편이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및 부과 과징금액은 감면고시에 따른 감면이 있을 수 있으며, 매출액 등은 추후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조치로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용역 입찰시장에서 담합이 근절돼 폐기물해양배출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환경산업분야 사업자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