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교통부는 개인들이 보관중인 국민주택채권 상환일을 확인하고 소멸시효 경과 전에 원리금 상환을 당부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국민주택채권은 발행 은행(현 국민은행)에서 상환받을 수 있으며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은 실물채권(2종)은 증권사에 방문해 계좌를 만들고 입고하면 상환일에 자동으로 입금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3-04-1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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