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골프 회원권 팔면서 보험가입 유도 주의보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16 13:03


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면서 보증금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콘도나 골프 회원권 판매회사가 만기환급되는 보증금을 투자자(피보험자) 명의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하면 계약기간 종료후 만기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유인해 회원권을 판매했다. 이후 계약기간 중에 사업자(보험계약자)가 투자자 모르게 보험계약 대출을 받거나 보험계약을 해지한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했다.

사례를 보면 한 리조트는 만기환급형 콘도회원권을 2000여명의 투자자(회원)에게 판매하면서 보증금 반환을 보장한다며 저축성보험에 가입토록 한 뒤 계약기간중 투자자 몰래 보험계약대출 또는 계약해지를 통해 17억여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또 한 골프장 운영회사도 투자자(회원) 29명과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모르게 8억원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저축성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콘도 회원권에 가입할 때 보증금 반환 보장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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