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나 골프 회원권을 팔면서 보증금을 저축성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돈을 빼돌리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한 골프장 운영회사도 투자자(회원) 29명과 골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자 모르게 8억원대 보험계약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저축성 보험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콘도 회원권에 가입할 때 보증금 반환 보장을 조건으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 거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