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4-15 15:36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이 확대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월 평균 1만2400원, 법정 차상위계층은 6200원을 정액으로 할인해준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월 평균 3100원의 정액 할인혜택을 준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각 도시가스회사는 1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5월 사용량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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