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하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요금 할인을 신규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월 평균 1만2400원, 법정 차상위계층은 6200원을 정액으로 할인해준다.
또한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다자녀가구에 대해서도 월 평균 3100원의 정액 할인혜택을 준다.
이번 조치로 다자녀가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약 107만가구가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기 위해서는 필요 서류를 구비해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지역관리소)에 신청해야 하며, 각 도시가스회사는 15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아 5월 사용량부터 할인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존에 할인 혜택을 받고 있던 대상자는 새롭게 신청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