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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낙보청기(www.phonak.co.kr)가 2010년 선보인 보청기 안심보장서비스 '포낙케어(Phonak Care)' 3년 가입자 수를 집계해 발표했다.
올해 들어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의 가입자 수는 500명을 돌파했다. 지난 3월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의 가입자 수를 단순 예측하면 포낙케어의 가입자 수는 약 2,000여명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포낙측 설명이다.
포낙보청기 신동일 대표는 "처음 포낙케어를 시장에 선보였을 때 보청기 업계에서는 수익 악화를 우려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면서, "그러나 만 3년이 된 현재 소비자 혜택을 보장하는 포낙케어 서비스가 대표적인 보청기 안심보장서비스로 자리잡으면서 이제는 타 보청기 업체에서도 포낙케어를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라고 말했다.
포낙케어에 가입한 후 3년 내에 도난·분실·파손(전손) 등이 발생한 경우, 1회에 한해 새 제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구매 후 1년 이내에 사고 발생 시 보청기 소비자가격의 10%, 2년 이내에는 20%, 3년 이내에는 30%의 소비자부담금(제품교체 수수료)만 지불하면 기존 제품과 동일한 또는 동급의 보청기를 보상받을 수 있다.
포낙케어는 포낙보청기를 구입하는 고객을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보청기 구입시 의무사항은 아니며, 자유의사에 따라 서비스 가입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고유번호가 있는 포낙 제품에 한해 보장받을 수 있으며, 이어몰드(Ear mold)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낙케어는 보장 대상에 따라 총 7가지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청기와 주변기기를 결합해 보장하는 상품인 베이직플랜(BasicPlan)의 4가지 상품과 보청기를 제외한 주변기기만 보장하는 상품인 액세서리플랜(AccessoriesPlan)의 3가지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베이직플랜 상품은 9만9천원에서 최대 13만원, 액세서리플랜 상품은 5만원에서 최대 9만9천원의 구입비용을 내면 포낙케어 서비스로 도난·분실·파손(전손)시 보장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