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합민원 안내서비스인 '120다산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폭언·욕설 등을 일삼던 악성민원인 4명이 최고 400만원의 벌금형에 약식기소 됐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는 악성민원인들에 대해선 전담반에서 특별관리하고 있는데, 1·2차로 나눠 ARS 경고 수위를 높이고 효과가 없을시 구두경고를 거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기사입력 2013-03-1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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