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추진중인 담뱃값 인상과 더불어 국민건강증진부담금 확대여부를 놓고 편법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부담금은 대부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돼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
그러나 건강증진부담금을 크게 올리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담배에 붙는 부담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되는데 이 기금이 실제 금연사업에 쓰는 돈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건강보험 지원에 사용되기 때문이다.
201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9천598억원 가운데 246억(1.3%)만이 금연사업에 사용됐다. 이 기금의 절반 이상인 1조631억원(54.2%)은 건강보험 지원에 쓰였다. 흡연자들의 세금으로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식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서 이런 문제점을 인식해 금연사업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담배 부담금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흡연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지운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대학교수, 연구원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부담금 운용평가단은 지난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평가하면서 부담금을 조세로 전환하고 국민건강증진사업 재원은 일반 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정경수 한국담배소비자협회장은 "젊은 층과 서민의 기호식품인 담배의 소비를 억제하면서까지 국민건강증진기금 명목으로 거둬들인 돈을 일반 국민을 위한 복지재원으로 쓰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최대 흡연자 커뮤니티 '아이러브 스모킹' 소속 회원들은 지난 12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담뱃값을 증세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