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배우자도 경력 인정..車보험료 24년만에 개선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3-03-13 17:20


금융감독원이 지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기준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제도를 개편한다.

13일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료 관련 일부 제도가 20년 이상 지나 제도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테스크포스(TF)를 꾸려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린게 한다는 방침이다. 사고 규모와 종류별로 건당 0.5~4.0의 점수가 매겨져 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할증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만 가입경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경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기명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새로 보험에 가입할때 경력을 인정 받아 현행보다 저렴하게 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