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지난 1989년 자동차 보험료 기준이 도입된 이후 24년 만에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자동차 보험의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을 확대하는 시행방안도 추진된다.
기존에는 보험증권에 이름이 기재돼 있는 피보험자만 가입경력이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피보험자의 가족 등 다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경력이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현행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