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다노출땐 5만원, 스토킹은 8만원, 암표를 팔다 적발땐 16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밖에 처벌조항별로 보면 거짓신고·장난전화·자릿세 징수·거짓 인적 사항 사용 등은 8만원, 단체 가입 강요·지문채취 불응일땐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논란이 됐던 과다노출의 단속 대상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었지만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가 삭제됐다.
경찰청은 새롭게 시행되는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3월 한달간 집중 홍보할 계획이며 다음 달부터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