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에 대한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한 식품알레르기 사고 접수 중 알레르기가 유발된 식품성분도 현행 표시하도록 규정된 우유, 메밀, 밀, 땅콩, 복숭아 등 13개 성분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나 식품 영양정보 표시제처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성분 표시제를 더 폭넓게 의무화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의 선진국에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에 대한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식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회수대상이 아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