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은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임원들은 하청업체 상대로 횡포를 저지르고?
경찰은 금호석유화학이 2009년 3월 건자재 사업부를 신설했으나 사업이 지지부진 하자 연간 목표액 33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하청업체를 동원, 실적 부풀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2009년 2월 서울 지역주택조합건설 공사와 관련해 모업체에 창호공사를 재하도급 해주는 조건으로 조합장 C씨에게 주기로 했던 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대납하게 했다. 이어 2010년 7월에는 지방 주택조합 건설 공사와 관련해 시행사 대표 K씨에게 공사대금의 8%(약 9억원)를 리베이트로 제공하기로 약속하며 창호공사를 수주하고, 그 중 선금 2억5000만원을 하도급 받는 2개 업체에서 부담토록 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하청업체에게 일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강요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저해했다"며 "자사 영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하청업체에 고스란히 전가하는 등 대기업의 전형적인 하도급 횡포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밝혔다.
한편, 금호석유화학은 경찰 발표에 대해 "이번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경영권 공백시기로 회사는 매우 어수선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었으며 이런 부적절한 거래가 표면적으로 감시되기도 어려운 시기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당시 건자재 사업부장은 사업이 순항하고 있음을 보여줄 목적으로 불법이 아닌 선매출 발생을 지시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2011년 협력업체 제보로 당사자를 엄중히 문책(권고사직 및 해고)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역발행' 방법으로 하청업체로 하여금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이 도입됨에 따라 업무처리상 발주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뿐 하청업체와 사전에 협의해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하청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전가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하청업체들이 당사에 창호 등을 공급하기위해 자발적으로 시행사 관계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거나 혹은 건자재 사업부 직원들과 협의해 영업을 한 사례가 이번에 확인돼, 관련 직원들을 해고 및 권고사직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과정에서 경찰 보도내용과 같이 회사 차원에서 하청업체에 리베이트를 부담하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이번 사건의 실체 규명을 위해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왔고, 추후 조사에도 적극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