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40대 주부 장모씨는 올 1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을 통해 모은행에 접속했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돼 주민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했다. 4일후 사기범은 입력한 정보를 이용, 장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장씨의 은행 계좌에서 2000만원을 이체해 가로챘다.
→사례2. 30대 여자 공무원인 이모씨는 인터넷 주소 즐겨찾기를 이용해 모은행의 인터넷뱅킹 주소로 접속했다. 그녀 역시 은행을 가장한 피싱사이트로 접속이 돼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입력했다. 다음날 사기범은 이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인터넷뱅킹으로 5000만원을 이체해 갔다.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323건에 20억 6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들어서만 177건에 11억원으로 피해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당국은 피해가 발생땐 경찰청(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