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 명문제약-한불제약, 리베이트 제공했다가 적발

기사입력 2012-01-06 10:04 | 최종수정 2012-01-08 13:10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관행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물의를 빚고 있다.

이번에는 멀미약 '키미테'로 잘 알려진 명문제약과 중소 제약사인 한불제약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명문제약과 한불제약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명문제약에 대해선 부당고객유인행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불제약엔 시정명령과 함께 150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명문제약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6월까지 183개 의약품 판매를 위해 1331개 병·의원에 현금과 기프트카드 등 총 36억3200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밝혀졌다.

명문제약은 자사 우량고객인 23개 병원으로부터 6개월에서 3년의 계약기간 동안 처방을 약속받은 뒤 현금을 제공하거나 의료비 리스비용을 대납했다. 이들 23개 병원으로부터 발생한 의약품 매출금액인 11억원의 26.4%인 2억9000만원을 리베이트로 제공했다.

나머지 1,308개 병원에 대해서는 의약품 매출액의 10% 가량의 현금 및 기프트카드를 제공했다.

한불제약은 2006년 3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의약품 처방 및 판매를 위해 152개 병·의원 및 약국에 현금과 상품권지급, 수금할인, 회식·골프접대, 물품지원 등 1억36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한불제약은 자사 의약품 처방·판매의 대가로 47개 병·의원에 8400만원 상당의 현금 및 상품권을 지급했다.


또 한불제약은 78개 병·의원에 3300만원 상당의 회식비 및 골프비용을 지원했으며, 23개 병·의원에 1100만원 상당의 컴퓨터·PDP TV 등 물품을 지원했다.

한불제약은 특히 모 대학병원 회식접대와 특정 의대 의사모임까지도 주기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사적모임의 비용을 리베이트로 처리한 것은 리베이트가 위법이 아니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을 의미한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매출액의 최고 40%에 이르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제약업계가 의약품의 리베이트 액수로 경쟁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리베이트가 약가에 전가돼 결국 국민이 리베이트를 부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매출액 1009억원에 8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명문제약의 이규혁 대표는 '윤리경영'을 강조하면서 "최선의 마케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선진경영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천명했다.

이규혁 대표는 2001년 부터 명문제약의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상태. 하지만 이규혁 대표는 대외적으로는 그럴싸하게 자신의 경영이념을 포장해 놓은 채 불법 리베이트로 외형을 키워온 셈이 됐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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