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특혜 준 제주공항 설계변경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1-10-27 09:48


한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인 제주. 이곳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매년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올해만 하더라도 1월부터 7월까지 953만여명의 국내외 관광객이 제주를 찾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897만명보다 6% 가량 증가한 수치.

이같이 매년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늘 북적이는 곳이 제주공항이다. 제주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에선 늘어나는 제주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제주공항 확장공사(2012년 7월 완공예정)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공항공사의 확장공사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공항공사는 지난 2007년 4월 금호산업 및 제주지역 건설업체인 흥남종합건설과 국제선 여객터미널 증축 및 기존 여객터미널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액은 증축공사가 387억4400만원, 여객터미널 일부 리모델링이 91억6500만원. 공사의 대부분(90%)은 금호산업이 맡아 사실상 금호산업이 확장공사를 총괄했다.

1단계 국제선 증축공사는 지난 2009년 11월 완공됐다. 이 공사로 국제선 신청사가 마련돼 연간 국제선 여객처리능력이 117만명에서 240만명으로 늘어났다.

금호산업은 이어 기존 국제선 여객터미널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갔다. 그런데 공사를 진행하다가 2010년 6월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국제선 구청사 여객터미널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국내선 여객터미널로까지 확장하는 전면 리모델링 공사로 바꾸고, 국내선 1층 등을 확장키로 한 것. 공항공사는 이같은 설계변경으로 금호산업에 330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전면 리모델링 공사와 추가 증축 공사는 일반경쟁 입찰에 부쳐 계약을 맺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계약된 설계내용이 불문명하거나 누락·오류의 발생,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등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해 공사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설계변경을 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공사발주 이전에 이미 계획돼 있거나 실시설계 용역을 별도로 발주·시행해야 하는 공사 등은 설계변경으로 이뤄져서는 안된다. 제주공항의 전면 리모델링 공사는 시설확장 공사 계약을 맺기 이전인 지난 2006년 10월 계획돼 있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별도 발주할 때에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예정가격 이하로 최저가격에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는 경쟁입찰 계약을 맺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항공사는 일반 경쟁입찰에 부쳐 계약해야 하는 개별공사를 설계변경 방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함에 따라 금호산업에 공사시행의 특혜를 주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1차 국제선 증축공사 완료 후 금호산업과 맺은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해지한 뒤 새롭게 공사를 발주해야 했다는 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정당한 수의계약을 하였을 때와 비교하더라도 최소 26억4300만원 비싸게 계약됐다는 지적이다. 만약 현재의 시공자인 금호산업과 수의계약을 할 경우 1차공사의 낙찰률(66%) 이하로 계약돼야 하는데, 추가 공사가 설계변경 방식으로 추진돼 72%의 낙찰률에 수의계약을 맺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공항공사 관련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공항공사 측은 "현장여건을 고려해 금호산업과의 추가 공사를 실시설계 변경형식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