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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소비자고발>기획재정부는 인사 치외법권 지역?

송진현 기자

기사입력 2011-09-30 08:45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왼쪽)이 2112년 예산안 발표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성걸 재정부 제2차관. <사진출처-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내에서 가장 '힘 센 부서' 로 꼽히곤 한다. 각 부처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데다,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기획재정부 관료들은 과거 재무부 시절부터 '모피아'(Mofia)라는 별칭 아래 한국 금융계를 좌지우지 해온 상황. 모피아는 옛 재무부의 영문 약자인 'MOF'(Ministry of Finance)와 이탈리아 폭력조직 '마피아'(Mafia)를 합성한 단어다. 마치 조폭처럼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똘똘 뭉쳐서 현직에 있을 때나 퇴직 후에나 끈끈한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서 이같은 용어가 생겨났다. 현재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곳곳에 기획재정부 출신 '낙하산 부대들'이 대거 포진돼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고위직으로 근무하다가 산하 금융기관이나 공기업의 핵심요직으로 이직하는 것이 오랜 관례인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파워부처'답게 인사에서도 '내 맘대로'식 행태를 보여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고위공무원 정원은 무용지물?

기획재정부는 지난 2009년 2월6일 부이사관(3급·과장급) A와 B를 고위공무원 승진임용 우선 순위자로 선정하고, 2월18일 행정안전부에 이들 2명과 이미 승진임용 대상자로 선정돼 있던 C를 포함해 3명의 승진임용을 제청했다.

그 결과 그해 2월25일 이들 3명은 고위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됐다. 고위공무원단은 전문성과 행정관리에 대한 폭넓은 시야를 가진 고위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부처 실·국장급의 공무원을 별도로 관리하는 인사 시스템. 고위 공무원은 행정안전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제27조 및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 규정에 따르면 국가기관의 결원은 승진임용, 전보의 방법으로 보충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때 그 결원의 범위내에서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이나 전입 등은 임용예정 직위에 실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만 승진심사와 승진임용 제청을 해야 하며, 임용 제청한 후에도 결원규모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임용제청 내용을 변경해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임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런 점에 비춰 기획재정부의 당시 고위공무원 임용에는 하자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1월 2명의 고위공무원단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3명을 후보자로 선정하고 그 중 2명의 승진임용을 제청하는 등 승진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월9일 2명을 먼저 승진시켰다.

이같은 승진 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고위공무원 직위로의 승진임용을 하는데 필요한 결원은 사실상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2월9일 2명을 고위공무원단으로 승진 임용제청한 후 2월25일 승진발령했고, 2월24일에는 타부처에서 2명의 고위공무원이 전입해 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타부처에서의 전입으로 결원 규모가 변경됐다. 그런데도 기획재정부는 당초 고위공무원 승진임용 제청을 철회하지 않아 2월25일 기준으로 고위공무원단 정원에 6명이 오버됐다"고 설명했다.

실국장급 인원이 정원 이상으로 비대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기관의 한 인사는 "업무차 기획재정부에 가 보면 국장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꽤 많다"며 이같은 '무더기 승진인사' 행태를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측은 "고위공무원 임용과정에서 대통령 재가가 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다보니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어진 문제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금융계 일각에선 "기획재정부에선 정원에 상관없이 고위직으로 대거 승진시킨 뒤 명예퇴직 형태로 산하기관의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는 것 같다"고 해석하기도 했다.

인사서류도 허위로 작성

기획재정부에서는 2010년 3월18일 5급 공무원(사무관)을 4급 공무원(서기관)으로 승진임용하기 위해 서기관 승진심사안을 수립했다. 그런데 승진심사일 기준으로 실제 결원수는 7명인데도 당시 5급으로 있던 직원 1명(기술직)이 4급 승진 후 명예퇴직할 것이라는 막연한 사유로 예상결원 1명을 포함시키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한 당시 승진임용 범위를 정해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서는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결원수 7명(기술직 1명을 제외한 행정직 결원수)에 대한 정당한 승진임용범위(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20명)는 26명(2X3+20명)이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결원수 전체에 3배수를 한 후 20명을 더하는 방법으로 승진임용 범위를 41명(7명X3+20명)으로 부당하게 계산, 승진후보 순위 41위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했다.

그 결과 법령상 정당한 승진후보자(26위 이내)가 아닌 순위 30위인 D가 4급 공무원으로 승진 임용되고 정당한 승진심사 대상자 중 1명이 승진을 하지 못하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2009년 9월9일 서기관 승진심사를 하면서 결원수가 16명인데도 예상 결원수를 19명으로 하고 이를 법령에 부합한 것처럼 하기 위해 같은 해 9월15일에 승진심사한 것처럼 관련 회의록을 허위 작성하기도 했다. 이는 승진심사일로부터 5일이내에 정년퇴직 등 명확히 발생할 결원이 예상되는 경우 결원수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맞추기 위해 9월18일 전출예정인 3명에 대해 실제 9월9일에 심사하고도 9월15일에 심사한 것처럼 꾸민 결과다.

기획재정부 측은 2010년 3월 서기관의 승진심사 범위를 잘못 계산한 것에 대해 "단순 착오였다"고 말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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