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해외거주자에 대한 국민연금 부당수급 방지를 위해 해외수급자의 약 61%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과 연금수급자의 사망자료를 매월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29일 밝혔다.
양국 기관(한국 국민연금공단 - 미국 사회보장청)은 금년 10월부터 자국에 거주하는 상대국 연금수급자의 사망자료 등의 교환을 통해 양국 연금기관이 상대국 거주 연금수급자에게 정확히 연금을 지급하고 부당 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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