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60세이상 노인에게 긴급자금을 대부해주면서 국고채 수익률(6.25%)이상의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일부 보도에 해명자료를 내놨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등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에서 저리로 빌려주어 연금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갑자기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경우 도움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67.4%('09년 통계청 사회조사결과)로 나왔다. 또 사업필요성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7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약 40%는 10%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측은 "고령자의 경우 시중-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곤란해 사채 등 고금리 위험에 노출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 공단의 노후 긴급자금 대부사업은 이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