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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소비자고발] 마포KCC웰츠타워, 녹지공원 있다더니

기사입력 2011-09-13 10:04 | 최종수정 2011-09-14 08:44


'뉴욕 맨해튼의 주거가치를 엄청나게 높인 센트럴파크처럼 마포에 그린 프리미엄을 선사할 7.5㎞ 도심철도공원이 긴 벨트타입으로 실현됩니다. 새로 태어난 초록도시 마포, 그 중심에 있는 KCC웰츠타워로 올라오십시오.'

'삭막한 빌딩들 사이에 뜻밖에 자연의 싱그러움을 만끽합니다. 푸르름이 가득한 공원 벤치에 앉아 스치는 바람의 향기를 맡아봅니다.'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마포KCC웰츠타워가 분양될 당시의 광고문구다.

한 마디로 KCC웰츠타워 부근에 엄청난 규모의 공원이 들어서기 때문에 입주민들은 상당한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는 분양광고였다.

서울시 마포구 신공덕동에 위치한 KCC웰츠타워는 지하 5~지상 31층 2개동으로 구성된 주상복합 건물. 아파트만 총 122가구가 분양됐다. 아파트의 평당 분양가는 2100만원대로 135㎡(40평형)은 층에 따라 8억~9억원선, 149㎡(45평형)은 9억~10억원선의 분양가가 책정됐다.

이같은 분양가에도 집 앞에 푸르른 공원이 끝없이 펼쳐진다면 소비자들은 상당한 매력을 느꼈을 것이다.

하지만 공원이 들어서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마포KCC웰츠타워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셈이 됐다. 이 주상복합아파트는 올 3월부터 입주가 시작돼 현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마포KCC웰츠타워'를 분양하면서 공원조성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추상적·일반적 개발계획 및 언론보도 내용만을 근거로 관할 행정관청에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분양물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카탈로그와 전단지 등을 통해 광고한 시공사 및 시행사등에 최근 중징계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 주상복합아파트의 시공사인 KCC건설과 시행대행사인 (주)킴스이십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광고의 실질적 주체인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에게는 시정명령과 함께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들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 1호를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측은 "이번 사건은 재개발 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자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해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사도급계약서상 분양광고에 대한 업무가 시행사로 규정돼 있더라도 시공사에도 광고에 직·간접으로 관여했거나 묵인한 책임을 물어 시행사, 시행대행사, 시공사 모두에게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시공사인 KCC건설에게 시정명령을 부과한 것과 관련, "재개발 사업의 주체 뿐만 아니라 시공사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아파트 분양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인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측은 "분양당시 마포구청에서 발행한 '경의선 지상부 공원화 계획' 유인물을 근거로 광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직접 해당관청에 공식 확인을 하지못한 것이 과실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마포구청의 계획이 매우 구체적이었던 데다 언론보도를 신뢰했다. 조합이다 보니까 경험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마포구청에서 한때 공원 청사진을 제시한 것을 확인과정 없이 믿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얘기다.

또 KCC건설측은 "공원이 생길 계획이었으나 실제 이뤄지지 않다보니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하지만 우리는 시공사로만 참여했고 광고는 진행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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