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국대 커리어 사실상 끝

김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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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4 16:19


'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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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대식 기자]대한민국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선고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생활은 사실상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4일 오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볼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관계 장면을 의사에 반해 촬영하고 범행 횟수와 촬영물의 구체적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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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재판부는 황의조가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했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제3자의 범행으로 촬영물이 SNS에 유포됐기 때문에 황의조가 해당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황의조 사건은 2022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SNS 계정을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 사진과 영상이 폭로됐다. 이 영상을 폭로한 사람은 자신이 황의조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황의조는 상대와 애인관계인 것처럼 행동하면 잠자리를 취하고, 다시 해외에 가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방식으로 수많은 여성들을 가스라이팅했다. 연예인, 인플루언서, 일반인 가리지 않고 동시에 다수와 만남을 취하고 있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며 폭로했다. 폭로자는 추가적인 폭로까지 예고했다.

국가대표 공격수의 이해되지 않는 사생활이 폭로되자 논란은 빠르게 퍼졌다. 이에 황의조 측은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황의조 매니지먼트 UJ 스포츠는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다"며 이미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국대…
사진=UJ 매니지먼트
황의조는 자필로 편지까지 직접 적어 "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과 같은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이를 포함해 최초로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이며 전혀 모르는 인물이다"며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며 자신은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의조의 주장과 다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는 피해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영상을 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불법 촬영 혐의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이었다. 황의조는 피의자 신분을 감추고 국가대표팀 경기까지 뛰어 더 논란을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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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의조 SNS
당시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입장문를 통해 "(해당 동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촬영) 합의된 영상이다.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황의조의 무죄를 주장했다.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 측 변호사는 곧바로 반박했다. 피해자들은 황의조와 영상 촬영에 대해서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계속된 경찰 조사 결과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폭로한 사람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져 더욱 충격적이었다. 친형수는 형과 함께 황의조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했는데, 황의조에게 배신감을 느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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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친형수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옥살이 중이다.

이후 황의조도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황의조를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의조 사건의 1차 공판이 지난해 10월에 진행됐다. 법정에 출석한 황의조는 기존 입장과 다르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에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국가대표' 황의조, 불법 촬영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국대…
스포츠조선DB
마지막 입장 발표에서 황의조는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울먹였다.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황의조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제 황의조는 국가대표로서 활동하는 건 어려워졌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 따르면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도 가능하다. 추후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수위를 봐야겠지만 황의조 범죄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빗었기 때문에 최고 수위 수준의 징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한국에서도 축구 선수 생활도 어려워졌다. 대한축구협회 선수 등록 규정 제3장 9조 7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 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선수 등록 자체가 불가능하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서 선수 등록이 다시 가능하다고 한들,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은 범죄를 저지른 황의조를 품어주려고 하는 구단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트라이커였던 황의조의 역대급 추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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