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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국가대표 공격수 출신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한 네티즌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5년간의 취업제한 명령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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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린다"며 "저를 아껴주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잘못된 처신으로 인해 실망을 끼쳐드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고, 축구선수로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살아가겠다"며 "이번에 한해 최대한 선처해주시기를 간절히 청한다"고 호소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선 안 된다는 걸 국민에게 선언하고 보여줄지는 법원의 선택"이라며 "피고인 측과 합의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12월 18일로 잡혔다.
황의조는 지난 여름 노팅엄 포레스트로부터 사실상의 방출 통보를 받았고, 튀르키예 알라니아스포르로 완전 이적했다. 국가대표 자격은 이미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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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명'될 수도 있다. 대한축구협회 공정위원회 운영 규정 제14조에서는 폭력, 성폭력, 체육인으로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
유형별 징계 기준을 살펴보면 '범행 과정을 촬영 또는 유포한 경우 등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등 성폭력을 저지른 자에겐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처분할 수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