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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손흥민을 겨냥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한 첼시 팬이 법원으로부터 경기장 출입금지 3년 징계를 받았다.
이후 이 서포터의 신원은 경찰로 넘어갔고, 30대 남성 서포터는 자신이 해당 제스처를 취한 것을 인정했다. 그리고 최근 런던 치안법원이 이 남성에 대해 인종차별 가중 범죄 혐의를 반영, 경기장 3년 접근금지 및 726파운드(약 113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이 자리에서 칼숨 샤 수석검사는 "축구는 열정적인 스포츠지만 어떤 경우에도 인종차별적 학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은 소수다. 이런 행동을 목격하거나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 즉시 경찰에 신고해 축구계에 인종차별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계속 권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오넬 이단 런던 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겸 국가증오범죄 책임자 역시 "우리는 축구장 안팎을 막론하고 모든 형태의 증오 범죄를 용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해왔다. 법적 요건이 충족된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이들을 법정에 세우고 더 가혹한 형량을 구형해 정의가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