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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성원 기자]앞으로는 일정 기준의 인조잔디 품질을 확보해야 공식 축구 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인조잔디 인증제는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두가지로 나뉜다. 제품 인증은 인조잔디 제조업체가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하면, 협회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 인조잔디 품질을 1~3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경기장 인증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소유한 지자체 등이 대회 개최를 하기전에 대한축구협회에 신청해 인증을 받는 것이다. 인증제 규정에 따라 1등급 인조잔디가 깔린 경기장에서는 각급 대표팀 경기와 K리그 등 모든 경기를 할 수 있다. 2등급은 K3와 K4, WK리그 이하 경기를 개최할 수 있고, 3등급 인조잔디에서는 초,중,고,대학 이하 등급의 경기만 가능하다. 제품 인증과 경기장 인증 모두 유효기간은 2년이다.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도 프로 유스팀 경기가 열리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품질 관리를 위해 그라운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로 인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연맹과 함께 통합 인증제 구축을 논의하고 있다.
김성원 기자 newsme@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