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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 "아버지가 시켜서 사인만 했다."
네이마르는 9년 전인 2013년 브라질 산토스에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최고 명문구단인 바르셀로나로 이적했다. 당시 바르셀로나는 5000만파운드(약 810억원)을 투자했고, 이 중에서 가족에게 3500만파운드가 전달됐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당시 네이마르의 이적에 관해 40%의 권리를 갖고 있던 브라질 투자회사 DIS가 네이마르를 고소했다. 무려 징역 5년에 벌금 1억3000만파운드(약 2100억원)을 구형해달라며 법정 싸움을 시작했다. 스페인 검찰은 이 요청을 반영해 징역 2년에 860만파운드(약 140억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DIS는 당시 네이마르가 시장가보다 낮은 몸값으로 이적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DIS는 네이마르에게 지급된 1500만파운드의 40%를 당시 가져갔는데, 이 정산이 네이마르 측의 사기로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네이마르는 당시 계약에 관해 '나는 몰랐다'는 주장을 했다. 그는 "나는 이적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늘 협상을 관리했고, 나는 아버지가 사인하라고 한 모든 곳에 사인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즉, 자신은 이번 사안에 대해 잘 몰랐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주장이다.
이원만 기자 wma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