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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해체 수순을 밟는 K4리그 남동구민축구단(FC남동)이 시즌도 제대로 치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축구협회의 K4 운영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시즌 중 해체는 불가능하다. 제12조에 '클럽이 탈퇴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년도 9월 마지막 업무일까지 서면으로 탈퇴사유를 명시해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탈퇴는 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위원회에서 탈퇴에 따른 이행의무를 부과할 경우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리그 도중에는 탈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남동은 총 6경기를 남겨뒀다.
다만, 이번 남동의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 일단 시즌 중 해체를 선언하는 예가 거의 없다. 하지만 남동은 파산을 신고한 상태고, 홈구장도 사용할 수 없다. 규정 제29조이 규정한 '클럽이 자격을 상실'한 상황인 것이다. 13일 예정된 남동과 고양KH축구단의 경기가 실격으로 처리돼 몰수패 되는 이유다.
구단 관계자는 "리그 불참 통보와 함께 법인 해산 절차에 착수할 것이다. 축구협회와 선수들이 남은 경기에 참여 방법을 최대한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축구협회는 "구단에서 잔여 경기를 치를 수 없다는 공문이 왔다. 법인 파산 절차에 들어간다고 했다. 파산한 것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렇게 되면 선수 이적을 풀어줘야 한다. 하지만 파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한다. 축구협회는 선수들이 최대한 뛸 수 있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