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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대출신' 석현준(29·트루아)이 병역기피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연 나이 기준)가 되면 특별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사유에 따라 만 30세까지 연장은 가능하지만, 병무청에서 특별 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병무청은 명단 공개에 앞서 올해 3월께 석현준 본인에게도 사전안내를 하고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지만, 석현준은 특별한 소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석현준을 포함해 전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일부는 이미 사법처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병역 이행 문화 확산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 사항을 매년 연말 공개하고 있으며, 추후 공개 대상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된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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