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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박찬준 기자]맨시티 징계 후폭풍이 거세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15일(이하 한국시각) 홈페이지에 성명을 내고 "클럽재정관리위원회(CFCB)는 맨시티가 제출한 2012~2016년 계좌 내역과 손익분기 정보에서 스폰서십 수입이 부풀려졌다는 결론을 내렸다"라며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맨시티가 UEFA 클럽 라이선싱과 재정적페어플레이(FFP)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UEFA는 맨시티에 대해 2020~2021, 2021~2022시즌까지 향후 2시즌 동안 UEFA가 주관하는 유럽클럽대항전 출전 금지와 함께 3000만 유로(약 385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선수들도 막대한 손해를 봤다. 케빈 더 브라이너가 대표적이다. 18일(한국시각) 크리스토프 기자가 공개한 풋볼리크스의 자료에 따르면 더 브라이너는 맨시티와 계약을 맺으며 유럽챔피언스리그 보너스 조항을 삽입했다. 유럽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면 기본 급여에서 125만에서 150만파운드를 받는다. 여기에 우승을 차지할 시 100만파운드를 추가로 받는다. 최대 250만파운드까지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맨시티의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보너스는 물거품이 된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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