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황교안 대표 유세 논란' 경남, 결국 제재금 2000만원 중징계

박찬준 기자

기사입력 2019-04-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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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표 축구장 유세' 논란으로 불똥을 맞은 경남이 결국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경남은 제재금 2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날 상벌위원회에는 조남돈(위원장, 변호사), 허정무(연맹 부총재), 오세권(대한축구협회 상벌위원), 윤영길(교수), 홍은아(교수), 김가람(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경남에서도 조기호 대표이사를 포함한 4명의 임직원이 참석해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브리핑을 했다.

경남은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홈경기에서 때아닌 선거운동으로 '홍역'을 치렀다. 4.3 보궐선거를 앞두고 유세에 나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기장 안에서 유세활동을 펼친 것.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 내에서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V자를 그리며 지지를 호소했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축구장 내 정치적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역시 각각 정관 제3조와 5조를 통해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연맹의 규정에 따르면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기호·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 착용이 금지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연맹은 홈팀에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이나 무관중 홈 경기, 제 3지역 홈경기, 2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다.


사진캡처=자유한국당 홈페이지
경기 전 경기장 주변의 과열된 선거운동 열기에 우려된 경남 프런트는 일찌감치 연맹에 규정 해석을 받고, 대비에 나섰다. 하지만 게이트 주변에 있던 황 대표와 강기윤 후보는 경기장으로 들어섰다. 티켓을 구입한 이들의 출입을 막을 수는 없는 터. 문제는 이들 중 일부가 표없이 진입한데다가, 이들이 경기장에 들어선 후 선거활동을 펼쳤다는 점이다. 경호원들이 진입을 막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경남 프런트는 곧장 다가가 경기장 내 유세를 멈춰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입고 있던 한국당 점퍼를 벗어달라고 여러차례 요청했지만, 보좌진은 "어떤 규정을 근거로 막느냐"며 거부했다.

후폭풍은 거셌다. 황 대표의 유세 논란은 스포츠를 넘어 정치적으로 확대됐다. 경남은 곧바로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한국당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국당에 '공명선거 협조 요청'이라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연맹은 징계 수위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규정 위반이 명백하지만, 경남도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 연맹은 1일 경기위원회를 열어 상벌위 회부를 결정했다.

상벌위는 2일 오전 10시 모여 경남의 브리핑을 듣고, 2시간여의 회의 후 징계를 결정했다. 결과는 제제금 만원 처분이었다. 일단 지난 2일간 K리그를 강타했던 황교안 논란은 일단란이 됐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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