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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FC서울 미드필더 이상호(31)가 임의탈퇴 공시됐다.
FC서울 구단은 이상호의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언론 보도를 접하고 알았다. FC서울은 "음주운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선수가 사고 후 바로 통보하지 않았다. 음주운전 및 이를 알리지 않은 이상호의 행위가 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또 규정과 계약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밝혔다. FC서울은 일벌백계의 엄중한 조치를 위해 이상호를 임의탈퇴 시키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이상호는 이번 적발에 앞서 2007년과 2015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이 된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까지 합쳐 총 3차례 음주운전이 문제가 된 셈이다.
프로축구연맹은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후속 조치를 취했다. 이상호에 대해 K리그 공식경기 15경기 출전 정지 및 1500만원의 벌금을 결정했다. 이번 징계를 두고 음주운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상벌위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16년말 수원 삼성에서 FC서울로 이적한 이상호의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말까지다. 현 연맹 규정에 따르면 구단이 임의탈퇴 선수를 복귀시키고자 할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연맹에 철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상호는 이번 조정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21일 이내에 대한축구협회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