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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올해부터 독자적인 '클럽 라이선싱' 제도 적용한다

노주환 기자

기사입력 2018-07-18 13:00


프로축구연맹 이사회 모습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올해부터 K리그만의 '클럽 라이선싱' 제도를 만들어 적용한다. 지난해까지는 아시아축구연맹(AFC) 기준을 차용해 K리그 참가 자격을 심사해왔다.

유럽에선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돼 자리를 잡은 클럽 라이선싱 제도는 구단의 재정 신뢰성 향상, 유소년 선수 육성에 대한 클럽의 지속적인 우선 순위 부여, 클럽에 대한 보호와 운영의 안정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프로축구연맹은 올해 K리그 독자 클럽 라이선싱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스포츠, 기반시설, 인사·행정, 법률, 재무 5개 분야로 이뤄졌다. 예를 들어 스포츠 기준 분야를 보면 선수육성구조, 유소년육성프로그램, 의료지원서비스 등으로 세분화돼 있다. 기반시설은 시설 인프라를 주로 살핀다. 프로연맹은 "AFC 클럽라이선싱 규정을 바탕으로 K리그 참가를 위한 라이선싱 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 큰 차이는 없고 좀더 국내 현실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프로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A기준, B기준, C기준 3단계로 나눠 구단을 분류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A기준은 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아예 라이선스를 부여받을 수 없는 단계다. B기준은 라이선스는 받지만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기준이다. C기준은 최적 기준이다.

프로연맹은 오는 9월 K리그 22개 클럽에 클럽라이선싱 관련 자료 제출을 알릴 예정이다. 또 10월엔 연맹 사무국이 서류평가 후 연맹 내 클럽자격심의위원회(FIB)에 보고 후 심의 결정을 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의 절차를 밟고 AFC와 클럽에 최종 결정을 통보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전북 현대가 지난해 테크니컬디렉터를 도입한 게 클럽 라이선싱 제도의 긍정적 효과 중 하나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구단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클럽 라이선싱 제도가 추구하는 바다.


노주환 기자 nogoo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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