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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 규정 위반 '윤영선 이적', 금주 중 상벌위 회부 여부 결정

김진회 기자

기사입력 2018-05-29 08:32


윤영선(오른쪽). 사진제공=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연맹이 K리그 규정을 위반한 '윤영선 이적 건에 대한 상벌위원회 회부 여부를 금주 중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형 연맹 홍보팀장은 28일 "강원과 성남간 이뤄진 '윤영선 이적'이 K리그 규정에 위반된 것에 대해 양 구단이 28일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며 "사무국 관계자들과 연맹 고문변호사가 함께 규정 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상벌위원회 회부는 금주 중으로 결정할 것이다. 사안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최대 수위는 벌금과 함께 이적 무효까지도 고려될 만 하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조선은 지난 24일 '성남 국대 수비수 윤영선 여름 강원 이적, K리그 규정 위반 논란'이란 제하의 기사를 단독보도했다.

이번 이적은 선수 에이전트 관계없이 구단 대 구단으로 진행됐다. 구단-구단간 이적은 선수가 원소속팀에서 받았던 연봉에 1원이라도 높은 연봉을 영입할 팀에서 제시할 경우 성사된다.

다만 이번 이적 건에서 양 구단은 두 가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양 구단의 이적 합의 시점이다. 강원과 성남은 지난 1월초 이적 합의를 했다. 23일 스포츠조선 질의 결과, 강원 측은 "윤영선 영입을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것이 사실이다. 1월 초 양 구단간 이적 합의를 이뤘다"고 인정했다.

한데 연맹은 선수 규정 제6조 1항에 '(중략) 군/경팀 입대 선수는 임대계약기간 중, 원소속 클럽과 타 클럽과의 이적 또는 임대 합의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윤영선이 제대한 시점은 지난달 3일이다. 1월초 양 구단이 이적 합의를 이뤘다는 건 명백한 연맹 규정 위반이다.

두 번째 규정 위반은 윤영선의 이적료가 이미 강원에서 성남으로 지급됐다는 것이다. 성남이 지난 17일 자본시장법 제159조와 160조에 의거해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서 확인됐다. 4번 항목(이적료 수입)에 7억9000만원이 적혀있다. 이 중 윤영선의 이적료는 7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은 지난해 12월 말 정례회 본회의에서 올해 축구단 운영예산 70억원 가운데 55억원이 삭감된 채 15억원만 받았다. 당시 전액 삭감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최대 2개월치 인건비와 운영비에 해당하는 15억원만 반영돼 구단 운영에 차질을 빚어왔다. 그러나 지난 3월 강원이 지급한 윤영선의 이적료는 성남에 가뭄에 단비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적료가 오간 시점도 윤영선이 군제대하기 전이다. 또 다른 규정 위반이다.

또 다른 규정으로도 촌극이 발생할 여지는 남아있다. 연맹 선수 규정 제4조(선수 등록) 4항에는 '선수는 당해 연도에는 최대 3개 클럽 소속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공식경기 출전은 2개 클럽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결국 2018년 상주 상무(군팀)에서 뛰다 원소속팀 성남으로 복귀한 윤영선은 7월 1일 강원으로 둥지를 옮길 경우 올 시즌 세 팀에 등록한 선수가 된다. 연맹 규정상 강원에선 뛸 수 없다. 성남 측은 "지난 1월 15일 규정이 개정돼 이적 합의가 이뤄진 시점에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구단 실무자회의 때 안건으로 나왔을 때 알게 됐다. 또 윗선에서만 진행된 탓에 이적 과정이 계속 이어져왔다"고 해명했다.

강원 측은 "이적 합의가 이뤄진 후 규정이 개정된 상황이다. 규정이 개정된 후 구단은 군경팀이 포함된 K리그의 특수성을 고려해 군경 복귀 선수에 관해서는 연맹에서 적용 중인 규정과 달리 로컬룰의 필요성을 인지, 규정 개정을 요청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강원 측은 23일 제주도에서 열린 구단 실무자회의 때 규정 개정을 안건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나머지 구단들의 공감을 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회 기자 manu35@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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