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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FC가 세르징요 여권 위조사건으로 인한 연맹의 징계를 수용하기로 했다.
FIFA 규정 2장 특별조항 5조 61항은 '클럽은 선수나 구단 관계자가 문서를 위조하거나 원본을 조작 및 위조를 한 경우,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일 오후 세르징요 관련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원 구단에 제재금 3000만원과 세르징에 대해 '영구등록금지' 징계를 내렸다.
세르징요는 지난해 위조여권 사용 사실이 드러나 추방 명령을 받는 등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후 그는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부터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강제 추방됐다.
최만식 기자 cms@sportschosun.com